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6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동시조합장선거는 만연한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는데,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그간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선거운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기득권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 정견을 비교ㆍ평가할 현실적 수단의 한계로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선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위탁선거 제도 전반을 보완하여 농협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나.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조합장선거에도 도입하며,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위탁단체 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를 추가함(안 제24조의2). 다. 장애인인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도 제한된 범위에서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라. 위탁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당 위탁단체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 및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마. 위탁단체의 직무상 행위(포상은 제외한다)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봄(안 제33조제2항 신설). 바. 기부행위는 현행과 같이 상시적으로 제한하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의 기부행위는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제한함(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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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