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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3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7년 위탁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운영, 참관인 선정 등 위탁선거 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개선하여 위탁선거의 공정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선거 관련 개별법령을 제?개정 할 때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위탁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가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됨에 따라 안정적인 공직선거 관리를 위하여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의 시기를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서 첫 번째 수요일로 조정함(안 제14조). 다. 위탁단체는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에 회원명부를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라.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시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열람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제16조제1항, 제53조제1항제1호 신설). 마. 범죄경력회보서를 후보자등록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바. 다수조합의 선거를 동시에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에서 3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조제2항). 사.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투표소를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선거인이 없거나 적은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는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아. 후보자는 선거인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 중에서 투?개표 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참관인 자격을 완화함(안 제45조). 자. 신고?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후 거짓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76조). 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등 선거사무관리관계자(공무원 제외)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9조 신설). 카. 위탁선거범죄 관련 기소?확정판결과 관련하여 검찰?법원에 그 통지의무를 부여함(안 제80조 신설). 타. 법에 따라 후보자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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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