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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3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은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ㆍ성명을 밝혀 제공하더라도 기부행위로 처벌할 수 없음(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7594). 또한, 입후보예정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 전에 선거운동 또는 자신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의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통한 신속한 위탁선거범죄 조사를 위하여 그 조사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탁단체의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상을 제외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봄(안 제33조제2항 신설). 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기부행위는 현직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상시 제한함(안 제34조). 다.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제2호 신설). 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통신관련 자료열람 및 금융거래 자료제출 권한을 부여함(안 제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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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