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4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위탁선거의 특성상 위탁선거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탁선거관리경비를 세입ㆍ세출외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는 세입ㆍ세출예산외 운용은「국가재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정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거가 미약한 규칙에 의해 특별정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ㆍ세출예산외 운용 및 위탁선거 관련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7항 신설, 제79조 신설).
이해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