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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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외교부, 국방부 등의 경우 국방, 통일, 외교 등 안보 관련 이유를 들어 소속 직원의 이름과 직책, 업무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통령실 및 총리실 직원의 이름과 부서, 직책 등을 모두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대통령실을 포함한 외교부 및 국방부 등 현재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책 등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무를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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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