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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5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2018년에는 정보공개 청구 심사가 이루어진 67만여 건 중 63만 8천여 건의 정보가 공개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음. 그러나 향후 정보공개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수요자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발굴하여 능동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 제도의 미비와 소극적인 정보공개 관행으로 인하여 정보 비공개와 관련한 법적 쟁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비공개 정보의 경우 청구인이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별로 수립한 정보 비공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하며, 가명처리 등 정보를 가공하여 본래의 비공개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리를 거쳐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법률 및 명령의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비공개 결정의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단서). 다. 가명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의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이더라도 가명처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가명처리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6호다목 및 제14조제2항 신설). 라. 공공기관별로 수립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이 법에 따른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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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