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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6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차규근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에서 획일적인 효율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소속을 개편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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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