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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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공시 제도를 두어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58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은 약 1,285만원이나,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100만원 미만으로 평균 집행금액보다 매우 낮은 금액이 공시되었음. 이처럼 기관별 격차가 발생한 것은 공공기관의 전체 업무추진비 중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구분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전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함께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 내역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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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