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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2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및 면제에 대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장은 신규투자사업과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단순개량ㆍ유지보수 성격의 사업 및 재난복구ㆍ예방 또는 안전과 관계되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경쟁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관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공항건설 및 운영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4개월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대규모 해외공항개발사업의 입찰경쟁에 참여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시의성 있는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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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