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4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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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이내로 기관장에게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임직원이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도 수사기관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 내용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각 공공기관 측은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 또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 임직원 채용 시에는 범죄경력을 포함한 신원조사를 진행하지만 채용 이후에는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보안에 위협이 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수사기관 등이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측은 응당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의 범주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국가보안시설의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그 외에도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까지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으로 규정하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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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