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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설기구인 경영평가단의 경우 매년 인원 교체가 발생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 축적이 어렵고,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이 피평가기관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이나 자문을 의뢰 받는 등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 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이 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평가의 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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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