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등 협업이 필요한 현안들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혹은 공공기관끼리 협의회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협의회 대부분은 지역 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타 지역과 비슷한 현안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지역 간 공공기관들의 의견교환 및 협업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 협의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전국의 공공기관 대표가 모여 공공기관 상호 간의 교류와 협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대표 공공기관장의 협의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신영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