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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8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등12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경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등 경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의무적으로 경영 공시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투자유지,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등 다양한 이유로 맺고 있는 업무협약은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협약의 이행 여부, 이행률 등 협약 후속 조치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일부 공공기관이 실적이나 친목을 위한 보여주기식 업무협약을 맺는 행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시사항에 업무협약의 체결현황과 이행결과 항목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대국민 신뢰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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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