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2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8년까지 하락 추세였던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은 2019년 156.3%로 전년도 155.2% 대비 1.1%p 상승하였으며, 2019년 GDP 대비 공공기관 총부채비율도 27.4%로 2018년 26.5% 대비 0.9%p 상승함.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에서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결손을 보전하는 등 국가재정으로 그 운영을 지원하는 만큼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함.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1항·제43조제4항 및 안 제42조의2 신설).

박성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