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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20년 기준 약 521조원이며, 2024년 이면 615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음. 이처럼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증가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의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이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함(안 제39조의2).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 자료로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추가하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제한을 명시함(안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제4항?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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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