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9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등17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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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를 한 경우 수사기관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는 등 단계별 대응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 의뢰 대상이 임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투기 사건과 같은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주무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할 있는 공공기관 내 비위행위자의 범위를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위행위에 부동산투기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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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