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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8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달곤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달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하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음. 그런데 경영실적 평가만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기관장에 대한 실적 평가와 공공기관 부패 조사·평가 결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의 연임 여부 결정 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실적 평가 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부패 조사·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관장 재임 중 해당 기관이 경영실적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기관장은 연임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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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