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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8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등17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를 대신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국가의 주요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공공기관은 설립근거법에 기초한 방대한 권한과 대규모의 국비지원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우월적 지위를 가짐. 특히, 공공기관의 업무상 그 임직원은 일반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취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그 미공개중요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 또는 이용하는 경우 이는 개인적 위법ㆍ일탈행위에 그치지 않고 시장 교란과 공적 신뢰 붕괴의 결과를 야기하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ㆍ조달ㆍ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부정사용 등 공공기관 윤리경영을 의심케하는 사건이 매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의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였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지속되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불법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 스스로가 임직원의 직무상 위법ㆍ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위법행위의 적발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처벌하고 그로인해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쇄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 또는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7조의2제1항). 나.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부지와 인접한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를 몰수하도록 함(안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수사기관 등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함(안 제52조의3). 라.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 또는 이용하였거나 감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공기관 사업 부지에 인접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안 제5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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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