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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2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등11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대응책마련 시급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가차원의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감염병 즉각대응체계 구축 및 적정 병상 수 확보 등 공급측면 개선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공급시장에서의 공공-민간 영역 간 균형 개선이 필요하나 현재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공의료기관이 국가 정책적 서비스 공급을 주도하고 감염병 관리 등 민간의료기관의 취약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중 하나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설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권역별로 정부 정책적 방역대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여 감염병 등 재난을 초기에 진압하고, 필수ㆍ응급의료 중심의 급성기 치료와 경증치료가 각 성격에 맞는 종별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유인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수의 보험자병원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한 원가 계산과정, 원가에 포함된 요소 및 각종 오차에 대하여 수시로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원가자료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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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