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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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대 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금품비위·성범죄·채용비위 등의 비위나 직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공무원과는 달리 공공기관 임직원이 파면이나 해임의 처분을 받아 퇴직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급여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각각의 내부 규정에 따라 미미한 수준의 급여 제한을 받거나 아예 급여의 제한 자체를 받지 아니하는 공공기관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위행위, 직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인하여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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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