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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1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힘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의 사항이 평가 기준에 반영되어야 함. 그런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성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가치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해당 가치가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해당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를 들 수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별 상권 활성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지역경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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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