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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6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으나 다수의 임직원들이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와 달리 혁신도시에 거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임직원의 혁신도시 거주 현황을 포함함으로써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조성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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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