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6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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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으나 다수의 임직원들이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와 달리 혁신도시에 거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임직원의 혁신도시 거주 현황을 포함함으로써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조성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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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