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3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올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전체 1,009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은 1.01%로 2016년도 1.13%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의 54.9%인 554곳이 법정비율인 1%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촉진의무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7항).

이해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