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5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정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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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출생아는 74,000여명으로 작년 1분기 약 83,200여명에 비하여 약 11% 감소하였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부모에 대하여 우대를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다자녀 직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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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