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0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 판매ㆍ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 판매ㆍ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색맹이나 색약과 같은 색각이상자는 적색 계통과 녹색 계통 등이 섞인 지도등을 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는 경우에 해당 지도등은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게 간행하도록 함으로써, 색각이상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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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