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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간정보산업은 공공영역, 산업, 생활 영역 등 분야를 넓혀 국토공간과 시설물 관리, 부동산 안내 서비스 같은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GPS를 통해 서비스된 내비게이션, 위치추적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산업임. 또한, 공간정보서비스는 공간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ㆍ복합한 시스템을 구축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포함하는 의미임. 현행법은 공간정보사업자와 공간정보기술자가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설립 할 수 있고, 공간정보산업협회는 회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과 고용인의 재해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으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영위를 위한 공간정보 공제조합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제조합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수행할 공제조합의 설치를 규정하고 공제조합의 지도ㆍ감독 의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공간정보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제24조의2, 제27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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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