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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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골재채취업의 종류를 육상ㆍ수중ㆍ바다 및 산림 골재채취업 등으로 세분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골재채취업별로 등록 및 허가를 하되, 골재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체 공동체의 자격 요건으로 골재채취업체 수의 하한을 정하고 있을 뿐 골재채취업체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고 있어,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이 가능한 공동체의 범위에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체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골재채취업체 공동체를 같은 업종의 골재채취업자로만 구성된 공동체로 제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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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