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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3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골재채취업의 종류를 육상ㆍ수중ㆍ바다 및 산림 골재채취업 등으로 세분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골재채취업별로 등록 및 허가를 하되, 골재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체 공동체의 자격 요건으로 골재채취업체 수의 하한을 정하고 있을 뿐 골재채취업체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고 있어,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이 가능한 공동체의 범위에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체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골재채취업체 공동체를 같은 업종의 골재채취업자로만 구성된 공동체로 제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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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