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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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고, 개인의 기부는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 주체 및 금액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법인으로도 확대하되, 현행법상 개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의 기부만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연간 기부금 상한액은 1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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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