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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3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주민 대상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홍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모금방법을 대중매체 광고로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출범한 지 수 개월이 지났음에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을 기부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고?홍보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기부를 허용하고, 국가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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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