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2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기부한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답례품 품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부족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흐릴 수 있는 항목들이 답례품 품목으로 올라오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제공하면 안 되는 답례품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수 있는 물품 및 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9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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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