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9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들의 도덕성ㆍ청렴성 등에 대한 검증이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실시되어 공직후보자의 정책적 능력과 비전을 검증하기 보다는 후보자의 비리 폭로의 장이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대통령실ㆍ경찰ㆍ인사위원회 등에서 각각 실시되었으며, 최근 정부는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를 개정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법무부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은 법률에 근거가 없고, 행정부 외에 사법부에 속한 공직후보자까지 인사검증을 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도덕성ㆍ청렴성 및 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인사청문대상자 외의 고위공직후보자에게까지 인사검증시스템을 확대ㆍ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라 인사검증을 받아야 하는 고위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는 제외한다), 대통령이 임명 또는 지명하는 정무직공무원 후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 후보자와 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 후보자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인사검증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사검증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고위공직후보자를 해당 공직자로 임명 또는 지명하려는 때에는 고위공직후보자로서 대외에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에 인사검증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위원회는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한 후 공직적격 여부 등 그 결과를 인사검증요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은 위원회의 인사검증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고, 인사검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공직자로 임명하거나 지명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바.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자질ㆍ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병역에 관한 사항, 재산형성 과정에서 관련 법령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위원회는 인사검증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인사검증대상자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인사검증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위원회가 인사검증대상자에 관한 자료의 수집을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인사검증대상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검증자료를 열람한 인사검증대상자는 열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해당 인사검증자료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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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