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의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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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법률인 아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률상 정원에 구속되지 않고 경험이 풍부한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안 제10조제2항), 사건처리 연속성 보장·우수인력 유치·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를 폐지함(안 제10조제1항ㆍ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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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