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의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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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수처 검사의 임기제한으로 인하여 우수인력 유치 애로, 조기퇴직 인원 증가, 업무의 연속성 저해, 전문성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건처리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한편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검찰청 검사와 같이 7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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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