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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판에 대한 개별 법관의 판단과 수사와 기소에 관한 검사 등 수사기관의 판단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이들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가지고 부당하게 사건 처리를 한다던가, 인사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 왜곡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필요함.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745호)를 신설하고 본회의 통과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왜곡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함(안 제2조제3호가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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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