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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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판에 대한 개별 법관의 판단과 수사와 기소에 관한 검사 등 수사기관의 판단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이들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가지고 부당하게 사건 처리를 한다던가, 인사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 왜곡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필요함.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745호)를 신설하고 본회의 통과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왜곡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함(안 제2조제3호가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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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