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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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음에 검사의 범죄를 접수한 수사기관의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처에의 이첩 여부가 결정되는바 수사처의 수사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하여 검찰청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고소?고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 발생보고를 수사처에 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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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