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범계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1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 1. 14. 제정되어 2020. 7. 15. 시행됨. 그런데 법이 시행되고 두 달여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법상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교섭단체가 이러한 추천을 하지 않아 국민의 뜻인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위와 같은 행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 및 위원회 구성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원 추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비토권 역시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스스로의 권리 포기 행위 및 법상 의무 불이행과 같은 행위 등에 의해 위원회가 구성되기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 시행 후 국회의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각 교섭단체에게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통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람 중 하나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을 갈음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기간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법에서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박범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