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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함)를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전문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에 관한 사항이 그 특성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오직 대통령령으로만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입법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도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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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