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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20 · 무소속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구인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ㆍ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변화한 산업 및 근로 환경에 따라 기업별 남녀고용평등이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도 구직자가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해당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도록 한다면 구직자가 구직활동을 할 때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됨.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는 정보에는 기업별 남녀고용평등이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 수집된 정보의 공유 방안 역시 책자의 발간ㆍ배포 등 일부 조치에 국한되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는 정보에 기업별 남녀고용평등이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포함시키고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구직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등의 직업 선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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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