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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확산, 기간제ㆍ파견ㆍ하청 등을 통한 간접 고용 급증 등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고용형태별 또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의 확대로 고통받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여 고용안정을 증진하는 한편,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ㆍ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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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