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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움. 아울러 성별 임금격차도 파악하기 곤란함. 2021년 OECD가 발표한 성별 임금격차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2.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음. 이에 고용형태별,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 남녀 근로자 평균임금을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개선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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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