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수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움. 아울러 성별 임금격차도 파악하기 곤란함. 2021년 OECD가 발표한 성별 임금격차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2.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음. 이에 고용형태별,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 남녀 근로자 평균임금을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개선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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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