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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 확보,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부정 공시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고용형태 공시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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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