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기대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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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종사자 등 전통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새로운 일자리 형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행법에는 이들을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이에 사회ㆍ경제 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종사자 등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한 고용정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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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