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5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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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지원기간,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지정ㆍ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자리 관련 사업비ㆍ창업 관련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시행 등의 지원 대상이 됨에도, 지정요건,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는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 중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정하고, 행정ㆍ재정ㆍ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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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