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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9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정의당 2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6.4%에 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임금의 45.4%에 불과함. 또한 2018년 OECD가 발표한 남녀 임금격차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4.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이와 같은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의 차이가 존재하고, 성별에 따라서도 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임금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경우에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ㆍ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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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