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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구직자가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를 통해서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비(性比), 평균임금, 사회보험 가입현황 및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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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