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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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구직자가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를 통해서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비(性比), 평균임금, 사회보험 가입현황 및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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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