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해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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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령자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의무가 있는 대상에 광역자치단체장 중 특별자치시장만을 배제하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도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함. 특별자치시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배제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고령자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의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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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