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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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1월 11일에 발의된 의안 제18225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초일액 산정시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동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2022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법률 제192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료 산정ㆍ부과를 위한 보수액 산정 시 단기노무제공자 등을 제외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당초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이 법률로 상향되었음. 이에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산정 시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과 대칭적으로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산정ㆍ부과를 위한 보수액 산정 시에도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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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