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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소규모 사업에 고용되어 저임금을 받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보험료 지원의 대상을 규정함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원의 대상을 제한하는 반면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되면 매출규모 등 사업규모와 관련 없이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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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