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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3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재보험법은 택배 노동자 등 14개 직종의 특고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79.7%에 달하고 있어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최근 택배기사 과로사로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시 과거 고용이력에 따라 최대 3년치 보험료를 소급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영세사업주가 재정부담으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거 입법례를 참고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할 경우, 신고일 이전 보험료 징수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함으로써 특고 노동자의 신속한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보험료 납부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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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