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3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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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재보험법은 택배 노동자 등 14개 직종의 특고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79.7%에 달하고 있어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최근 택배기사 과로사로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시 과거 고용이력에 따라 최대 3년치 보험료를 소급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영세사업주가 재정부담으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거 입법례를 참고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할 경우, 신고일 이전 보험료 징수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함으로써 특고 노동자의 신속한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보험료 납부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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