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05년 12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의 도입으로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이후 2011년 7월 관련법의 개정으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범위도 확대 되었음. 그러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자영업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그 결과, 자영업자 역시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달리 취급하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補塡)함으로써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7조의11부터 제77조의13까지 신설 등).

이주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